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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금연두드림 보건소 금연보조제 지원 혜택 알아보자

by Dori Q 2025. 10. 23.

    [ 목차 ]

2025년 11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 전면 공개

올해 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정부는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을 근거로,

담배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담배 제품의 ‘타르 함량’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40여 종의 유해물질 정보가 제품별로 공개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은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과학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1.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담배유해성관리법」은 2023년 10월 제정되어 2년간의 준비를 거쳐
2025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자가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주기 2년마다 제조사·수입사별 품목별 검사결과 제출
공개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개방식 식약처 누리집 및 담배유해정보 포털에서 일반 공개
적용대상 일반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전 제품

 

 

식약처는 제조·수입업체가 제출한 검사결과를 검토한 뒤
매년 12월 31일까지 결과를 공개하게 되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각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별 수치 및 위해성 설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담배 속 대표 유해성분 

담배 연기 속에는 7,000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약 70종 이상이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5대 유해성분

유해성분 주요 위해성 주요 사용처/특징
니코틴(Nicotine) 중독 유발,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살충제 원료로도 사용
타르(Tar) 폐포 손상, 폐암·기관지염 유발 연소 시 생성되는 끈적한 물질
일산화탄소(CO) 산소운반 방해, 심혈관질환 유발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요 성분
벤젠(Benzene) 백혈병 유발, 혈액암 위험 증가 페인트·석유화학제품 원료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점막 자극, 비강암·피부염 유발  방부제 및 접착제 원료

 

이 외에도 아세트알데히드, 카드뮴, 납, 나프탈렌 등 수십 종의 유해화학물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미세입자’와 ‘중금속’이 폐와 혈관을 손상시켜
흡연 형태가 달라도 위해성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3. 유해성분은 어디에 표시되나?

법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온라인과 제품 포장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담배유해정보 공개 포털에서
제품명·성분명·함량·발암성 등 정보를 열람 가능

 

예를 들어 “○○브랜드 궐련형 담배”를 검색하면,
니코틴·타르·벤젠 등의 수치가 표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② 제품 포장 또는 경고 문구 내 병기

기존의 ‘흡연은 폐암의 원인입니다’ 경고 문구에 더해
대표 유해성분 3~5종이 정량 수치와 함께 표기됩니다.

포장 앞면 또는 옆면에 “이 제품에는 니코틴·벤젠·타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병기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고문을 넘어 소비자가 과학적 수치로 담배의 위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금연클리닉 보건소

담배 유해성분이 공개된다고 해서 흡연이 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과 함께 금연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금연클리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금연두드림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신청 절차:

홈페이지 접속 → “금연서비스” 클릭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선택 및 상담 신청

https://nosmk.khepi.or.kr/nsk/user/extra/ntcc/261/service/healthServiceSearch/jsp/LayOutPage.do

신청 완료 후, 보건소 금연상담사가 유선 연락으로 일정 조정

예약된 일정에 맞춰 보건소 방문 및 1차 상담 진행

시스템 처리:
신청 정보는 ‘금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며, 상담사는 신청 내역 확인 후
‘접수 → 등록완료’ 단계로 관리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처: 전국 시·군·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절차:

보건소 방문

→ 금연상담사에게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민감정보 동의서 작성

→ 니코틴 의존도 평가, 혈압·질병정보 확인 등 기초검사 후 등록

→ 상담일정 배정 및 금연치료 시작

→ 과태료 감면(공공장소 흡연 단속 시) 대상자는 별도 동의서 작성

 

금연클리닉 운영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지역 내 흡연자 누구나 (청소년·외국인 포함),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
운영기관 보건소 및 지소, 금연상담사 상시 배치
상담회차 최소 9회 이상(6개월) 정기 상담, CO·코티닌 측정 등 진행
지원물품 니코틴패치·껌·사탕 등 보조제, 금연홍보물품, 성공기념품 등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지원(1~2회차 20% 본인부담, 3회차 이후 면제),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이동형 서비스)

운영 대상 기업·학교·마을·경로당 등 단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단체 대표자가 지자체 또는 보건소에 신청
운영 형태 상담사가 현장을 방문해 3개월 이상 주 1회 금연상담 실시
지원 예시 금연기업 인증 및 포상
인사 인센티브, 벌점 삭감 등 참여유도 방안 마련

 

기타 금연지원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주중 오전 9시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가능
1년간 21회까지 맞춤 상담 제공
지역금연지원센터 중증·고도 흡연자 대상 집중금연캠프, 입원환자 금연지원 운영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임대주택·학교·사업장 등 취약지역 중심 금연지원 및 환경조성


 

 

5. 금연 정부지원 정책 & 공식 사이트 정리

구분 사이트 주요 서비스
국가 금연 포털 https://www.nosmokeguide.go.kr/index.do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 보건소 찾기, 자가진단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전화상담 서비스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1 맞춤형 전화상담, 문자 리마인드
보건복지부 건강정보포털 health.kdca.go.kr
금연·절주·비만 예방 콘텐츠, 온라인 교육
지역금연지원센터 보건소 연계 운영 중증·고도 흡연자 집중치료, 입원형 금연캠프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금연치료비 지원, 약물치료비 일부 감면

 

담배 유해성분 공개 제도로 담배 속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그 성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비흡연자에게는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흡연은 의지 하나로만 끊기 어렵고, 대부분의 흡연자가 수차례 금연을 시도하다 다시 흡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금연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연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